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2~3년 거주의무 기간 부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~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.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'주택법'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 시행된다.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% 미만이면 3년, 인근 매매가의 80% 이상·100%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.19일부터 ‘전월세 금지법’ 시행…분상제 주택 최대 5년 의무 거주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상한제..........